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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계약의 기초
(1) 의의
건설계약은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 되거나 상호 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건설계약은 교량, 댐, 건물, 도로, 터널 등과 같은 단일 자산을 건설하기 위해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 및 기술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 의존적인 복수자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예로 정제시설과 기타 복합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건설이 있습니다.
(2) 계약수익
계약수익은 건설업자와 발주자간의 건설계약금액에 근거하여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액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에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위약금에 의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계약의 수익인식
(1) 수익인식 방법
건설계약은 건설계약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 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진행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계약과 관련한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계약의 진행률
계약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1)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
2) 수행한 공사의 측량
3) 계약 공사의 물리적 완성비율
(3) 건설계약의 회계처리
건설계약은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계약을 약정하고 계약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용역을 제공합니다. 이럴 경우 건설사업자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계약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건설이 진행되면서 건설사업자는 건설계약대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건설계약을 기초로 진행기준에 따라 건설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4) 재무상태표 공시
계약원가는 회계기간 중에 당해 계약원가가 발생할 때 미성공사계정으로 차변에 기록하며, 계약이익은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인식할 때 미성공사 계정으로 차변에 기록합니다. 따라서 미성공사계정은 다음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미성공사 = 누적발생계약원가 + 누적계약이익인식액 = 누적수익인식액
그러나 기업이 발주자에게 건설계약대금을 과도하게 청구하여 미성공사금액보다 더 청구한 경우 진행청구액이 잔액으로 계상되어 부채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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