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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형자산의 의의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즉,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기업의 경제적 자원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특허권, 프랜차이즈, 시장점유율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무형의 자산들이 전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어야 합니다.
(1) 식별 가능성
식별 가능성이란 자산이 분리 가능하거나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여야 합니다. 즉, 무형자산으로써 다른 자산과 구분이 가능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통제 가능성
통제 가능성이란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효익에 대해 다른 사람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 등은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면 통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통제 가능성이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숙련된 종업원이나 교육 훈련 등을 통해 배운 기술 향상 등은 무형자산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3)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무형자산을 통해 기업이 추가적인 매출이나 용역 수익을 얻을 수 있거나 원가절감 등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무형자산 취득원가
(1) 개별취득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제공한 모든 자산의 공정가치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합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취득 혹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 모두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비의 요건에 충족되면 연구실의 인건비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이 무형자산의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의 인식은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중단합니다. 그러므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합니다. 사업결합에 따라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자가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무형자산의 상각
기업은 무형자산을 통한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무형자산도 사용되면서 자산가치가 점점 감소하는 만큼 상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 유형자산과 다르게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 아닌 상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상각은 무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가치의 감소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해주는 것이므로 다음의 세 가지에 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즉, 사용 기간인 내용연수, 가치감소분인 상각대상금액, 합리적인 방법인 상각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상각대상금액
상각대상금액은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할 총금액을 말합니다. 즉, 회계기간마다 인식한 상각비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상각대상금액 = 무형자산 취득금액 - 잔존가치
내용연수 종료 시점 구입약정이 있거나 잔존가치에 대한 활성시장이 형성되어 가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경우 잔존가치를 인정하여 반영하나,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없고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내용연수
1)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내용연수는 합리적으로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의 권리 보장 기간 안에서 무형자산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제적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법률상의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실체가 없으므로 무형자산이 순 현금의 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해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다는 것은 무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비한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년 자산의 가치가 손상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3) 상각방법
무형자산을 사용하면서 경제적 효익이 감소되는 패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을 하면 됩니다. 즉,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비례법 중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방법을 신뢰성 있게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액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4) 회계처리
무형자산 상각 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인 직접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법과 간접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 무형자산상각비 X X X (대) 무형자산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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