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30.

    by. 도우07

    충당부채와 종업원 급여

    1. 충당부채

     

    (1) 충당부채의 기초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효익의 유출될 시기나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어도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확실하다면 이를 부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를 충당부채라고 하며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한 현재의 의무로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의미합니다. 충당부채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인식합니다.

     

    1) 현재의무의 존재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 현재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무는 법적의무와 의제의무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야 합니다.

     

     ① 법적의무 :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항에 따른 계약, 법률, 기타 법적 효력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② 의제의무 : 과거의 실무 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 기업이 당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은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공장 운영방식을 바꾸는 경우에는 미래의 지출을 피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2)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

      현재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때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발생할 확률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의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측정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추정이 필요합니다.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는 않으나 충당부채는 반드시 신뢰성 있는 추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할 수 없으며, 우발부채로 공시하게 됩니다.

     

    2. 종업원 급여

     

    (1) 종업원 급여의 기초

     

     1) 종업원 급여의 의의

     종업원 급여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교환하거나 해고하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종업원은 전일제, 시간제, 정규직, 임시직으로 임원을 포함합니다. 종업원 급여에는 일반적으로 급여, 상여, 제수당, 퇴직급여 등이 포함되는데, 기준서에서는 종업원 급여를 단기종업원 급여, 기타장기종업원 급여, 해고급여 및 퇴직급여로 구분합니다.

     

     2) 단기종업원 급여

     단기종업원 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급여를 포함합니다.

     

     i)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ii) 유급연차휴가와 유급병가

     iii)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iv)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 급여

     

     유급휴가란 연차 휴가, 월차 휴가, 생리 휴가, 산전 후 휴가 등과 같이 휴가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i) 누적유급휴가 : 당기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차기 이후로 이월할 수 있는 경우

     ii) 비누적유급휴가 : 당기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차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누적유급휴가는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채무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므로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 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를 인식합니다.

     비누적유급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는 소멸되며, 관련 종업원이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관련 급여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3)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기업의 결정이나 제안에 의해 종업원이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종업원 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요청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는 해고급여가 아닌 퇴직급여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해고급여는 종업원 요청에 의해 해고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기업의 요청에 의한 해고로 지급한 급여로 측정합니다.

     

    해고급여  = 기업의 요청에 의한 해고로 지급한 급여  -  종업원의 요청에 의한 해고로 지급한 급여

     

    해고급여는 그 종업원 급여의 성격에 따라 최초 인식 시점에 측정하고, 후속적 변동을 측정 및 인식합니다. 해고급여가 퇴직급여를 증액시키는 것이라면 퇴직급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4) 기타장기종업원 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며,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됩니다.

     

     i) 장기근속 휴가나 안식년 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ii) 그 밖에 장기근속급여

     iii) 장기장애급여

     iv)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v) 이연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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