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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인식
(1) 수익의 의의
수익은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주주의 납입을 수반하지 않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의 형태로 경제적 효익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수익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의 차익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수익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따라서 판매 대가를 수취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1) 실현기준
수익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실현되어야 하며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과정에서 수취 또는 보유한 자산이 일정액의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교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 상품 또는 기타의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과 교환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관련된 원가를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원가에는 채권을 회수 못하게 되거나 반품, 보증 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의미하며, 추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수익으로 인식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2) 가득기준
가득수준이란 기업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기업실체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기업이 재화의 생산 혹은 용역의 제공 등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수익의 인식시점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가득기준과 측정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시점은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 인도시점입니다.
(3) 거래의 식별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면 이를 각각의 거래로 나누어 수익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거래가 연계되어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재화의 판매
(1) 인식요건
재화는 일반적으로 당해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에서 수익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는데, 이를 판매기준 또는 인도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화의 인도와 함께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i)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ii)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않습니다.
iii)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iv)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v)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1)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대부분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소유권 혹은 물리적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인도기준의 조건 모두 충족하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ii)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iii)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iv) 구매자가 판매계약서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든 경우
고객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소매판매의 경우, 과거 경험과 기타 관련 요인에 기초하여 미래의 반환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추정반환금액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며, 반품기한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2) 높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판매 대가를 수취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판매 시 판매대금의 송금에 대한 외국 정부의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송금이 허가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된 때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더라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3) 신뢰성 있는 원가의 측정
수익과 관련된 원가는 수익과 동시에 인식하는데 이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수익과 관련된 원가는 다른 수익요건들이 충족되는 시점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며, 재화의 판매로 이미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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