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5.

    by. 도우07

    상품매매기업의 회계처리

    1. 상품매매기업의 회계처리

    (1) 상품계정을 분할하지 않는 경우

    1) 분기법

     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단순하게 회계처리하면 상품의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상품처분이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상품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을 분기법이라고 합니다.

     

    2) 총기법

     총기법은 분기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상품계정의 대변에 구입가격을 기록하지 않고 판매가격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판매 시 판매가격을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을 총기법이라고 합니다.

     

    (상품 구입시)

    (차)   상품          X X X          (대)   현금          X X X

     

    (상품 판매시)

    (차)   현금          X X X          (대)   상품          X X X

     

    (2) 3분법

     분기법과 총기법의 문제점이 상품의 구입내역과 상품의 판매내역을 모두 상품계정에 기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구입내역과 상품의 판매내역을 별도로 각각 구분하여 계정을 설정한다면 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구입과 판매를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서 기재하는 것을 상품계정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상품계정을 분할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3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분법은 상품계정을 구입에 해당하는 매입계정과 판매에 해당하는 매출계정, 또 기말 현재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 상품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품계정은 기초상품과 기말상품만을 기록하고 회계연도 중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계정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출계정을 각각 기입합니다.

     

    (상품 구입시)

    (차)   상품          X X X          (대)   현금          X X X
     
    (상품 판매시)

    (차)   현금          X X X          (대)   매출          X X X

     

    (3) 기말수정분개

     상품계정을 3분법으로 분할하여 회계 처리하면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매출액과 매입액은 매출계정과 매입계정을 확인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분법의 경우 회계연도 중 판매한 상품의 총 판매금액은 매출계정에 기록하였지만 판매한 상품의 구입가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품을 구입한 경우 총 구입가격만 매입계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계정을 3분법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 판매한 상품의 구입가격을 별도로 계산하는 기말수정분개가 필요합니다. 이때 당해 판매된 상품의 구입가격을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기업의 실체가 회계연도 중에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전기 말 이월되어 넘어온 상품과 당기에 추가로 매입한 상품의 합입니다. 이 중에서 회계연도 말에 미판매되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구입가격을 제외하면 회계연도 중에 판매한 상품의 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초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기초재고액이라고 하고,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기말재고액이라고 합니다. 당기에 판매된 상품인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  +  당기상품매입  -  기말상품재고

     

    2. 상품매매 관련 사항

    (1) 매입운임과 매출운임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간의 거래를 통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할 때, 택배비가 발생할 수 있고 옷의 사이즈가 오배송되었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어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거나 반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대금을 미리 결제해주는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거래 시 둘 중 일방은 상품의 운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였을 시 운반비를 구매자가 지불하였다면 매입운임이고, 판매자가 지불하였다면 매출운임이 됩니다.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만 거래의 과정에서 보면 단계에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구매자는 상품을 매입하여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정이 남아있으나, 판매자는 이미 모든 과정을 거쳐 판매함에 따라 추가적인 과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 인식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매입운임

     구매자는 상품을 구매하고 이에 대해 추가적인 작업을 하여 상품을 완성시킵니다. 즉 매입운임은 일종의 최종단계인 매출을 하기 위한 시작인 것으로 상품을 완성시키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매입원가는 상품을 완성시키는 과정의 일부이므로 상품의 원가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매입운임은 상품의 원가를 구성합니다.

     

    (매입운임 발생시)

    (차)   매입          X X X          (대)   현금          X X X

     

    2) 매출운임

     판매자는 매출운임을 지불하고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상품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완료되고 비로소 수익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판매자의 매출운임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매출운임 발생시)

    (차)   매출운임          X X X          (대)   현금          X X X

     

    (2) 매입에누리와 매출에누리

     에누리는 상품매매 후 확인 결과 상품에 불량 및 파손 등 하자가 생겨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매입에누리는 상품의 결함으로 매입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하는 것이며, 매출에누리는 동일한 이유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매입에누리

     매입에누리는 상품의 결함을 이유로 저렴하게 구매한 것이므로 매입금액에서 차감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매입거래에 대해 취소하는 상계거래를 인식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상 매입에누리 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때는 매입계정에서 차감하여 나타내게 됩니다.

     

    (차)   매입채무         X X X          (대)   매입에누리          X X X

     

    2) 매출에누리

     매출에누리는 결함을 이유로 매출금액에서 일정부분 감액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상 매출에누리 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공시할 때는 매출계정에서 차감하여 나타냅니다.

     

    (차)   매출에누리          X X X          (대)   매출채권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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