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5.

    by. 도우07

    금융자산 II

    1. 금융상품의 정의

    (1) 의의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에게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의미합니다.

     

    (2) 금융자산의 분류

     금융자산은 취득한 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은 실물자산,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과 리스자산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현재의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으로 구분됩니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의미하고 매입과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기간 내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취득한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은 최초 시점에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한 자산입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금융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매 후속 보고 기간 말에도 계속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후에 당 회계연도 혹은 직전 2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미미한 금액 이상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하였거나 재분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금융자산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이때 경미한 금액 이상인지 여부는 만기보유금융자산 총액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엄격한 분류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있는 채무상품과 같이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 가능한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2. 지분상품

    (1) 지분상품의 기초

     기업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업은 적정수준 이상의 현금을 다른 회사의 지배나 통제 또는 유휴자금의 활용을 목적으로 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며 회계상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지분상품은 증권과 같이 기업에 출자한 주주에게 기업의 소유권 보유를 나타내는 증서로 발행한 유가증권을 의미하며, 채무상품은 채권과 같이 만기에 약정된 확정액을 투자하고 만기 이전까지 정기적으로 약정한 이자를 지불하는 약속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2) 지분상품의 분류

     지분상품은 채무상품과 다르게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성격상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상품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채무상품

    (1) 채무상품의 의의

     유가증권은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주식과 같이 기업에 출자한 주주에게 기업의 소유권 보유를 나타내는 증서로 발행한 유가증권을 말하며, 채무상품은 채권과 같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만기까지 정기적으로 약정한 이자를 수령하는 약속을 표기한 유기증권을 말합니다. 즉, 채무상품은 국공채, 회사채, 사채 등과 같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2) 채무상품의 분류

     채무상품은 투자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단기간 내에 시세차익을 얻고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채무상품을 의미하고,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지와 능력이 있는 채무상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상품은 매도가능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지분상품의 분류 방법과 다를 바 없으며, 추가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기준으로 만기보유금융자산 항목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당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에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변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 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 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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